9월 관련조례 제정 계획…“실질적 대책 내놔야”

급격한 유통시장 개방과 그에 따른 대형유통매장의 증가,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공격적인 입점으로 인해 중소유통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대형마트와 에스에스엠 규제에 나섰다.
시의회는 10일 대형마트 규제를 통한 중소상인 살리기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승희 의원 등이 8일 발의한 결의안이 이날 채택됨에 따라 시의회와 시는 9월까지 대형마트와 에스에스엠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근학 의원도 8일 열린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형마트들은 매출의 전액을 본사로 가져가고 인천에 환원하는 것은 전무하다”며, “재래시장과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빨리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시장은 “대형마트와 에스에스엠 등의 급성장이 유통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독과점을 초래해 소비자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대형마트 등에 대해 가급적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1999년 불과 5개이던 인천의 대형마트는 현재 20개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에스에스엠도 계속적으로 증가해 재래시장과 골목길 상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최근에는 에스에스엠의 공격적 입점으로 골목상권까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중소상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자치단체장이 지역 재래시장의 보호와 지역 특성에 따라 대규모점포사업장을 일정정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상인의 생존권 대책 마련을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사업장과 지역의 재래시장 및 동네 슈퍼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생경제의 회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대규모점포사업장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아울러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합리적인 규제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승희 의원은 “늦었지만, 대형마트와 에스에스엠의 규제를 통해 중소상인을 살리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면서, “9월까지 시 집행부와 논의해 대형마트를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 조례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대해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공인 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 박병규 정책국장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지만,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근본적 해결방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중소상인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의원 33명 중 32명이 한나라당 소속인 만큼 한나라당 중앙당을 압박해 유통산업발전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키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번 결의안 채택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생색내기용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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