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1월 감사해 4월 29일 경징계 통보
박인동 시의원, “인지 후 아무런 자체 조치 없어”
재단, “감사결과 기다려, 조만간 인사위원회 개최”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의 재단 간부 자녀 고용이 인천시 감사로 적발됐다. 재단은 시 감사가 진행되는 4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1일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질의에 답하는 최병국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인천시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

11일 열린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재단 업무보고에서 박인동 의원은 재단 간부 자녀 고용이 시 감사에 적발된 사실을 언급했으며, 최병국 재단 대표이사는 “시 감사 결과 경징계 요구를 통보받아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시 공무원의 경우 경징계는 견책부터 감봉까지가 해당한다.

재단 간부에 속하는 A 관장이 자신의 자녀를 고용했는데, 이는 재단 행동강령과 회계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A 관장은 ‘2019 인천 가치와 문화가 담긴 공연콘텐츠 개발사업 시놉시스 공모’ 사업 홍보인력으로 자신의 자녀를 채용해 수의계약을 맺었다.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2장 제9조를 보면, ‘임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 관계 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매해 유관기관들을 대상으로 채용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한 뒤, “올해 1월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에 제보돼 조사를 진행했다. 자녀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재단 회계규정과 행동강령 일부를 위반해 재단에 4월 29일 경징계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인동 의원은 “4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문제를 인지했다면 발 빠른 조치가 있어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병국 대표이사는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시에서 경징계를 통보했고,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렇다보니 재단 인사위원회 일부 위원은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일부 직원도 “감사 결과는 보안 사항이라 전혀 알 수 없다”며 “시의회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경징계로 묻혔을지도 몰랐을 일이다. 재단의 자정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시에서 먼저 인지하고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재단이 감사 과정에 개입할 수 없었다”며 “감사 결과로 사건 판단이 이뤄져야 이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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