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 강화 미추홀 변동률↓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인천 공시지가 평균 1억5324만 ··· 국내 평균 밑돌아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0.8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억 이상 공동주택은 240호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국내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공동주택 공시지가 변동률은 0.87% 증가해 국내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변동률 -0.59% 에서 1.46%p 증가한 수치다. 변동률이 0~3%미만 곳은 인천 계양·강화·미추홀구였으며, 이중에서도 강화와 미추홀구는 변동률이 0%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변동률은 국내 5위를 차지했지만, 국내 평균 공시가격인 5.98%를 크게 밑돌았다. 서울 변동률은 14.73%를 기록해 전국 1위로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가 공시한 인천 공동주택은 총 90만8993호로, 공시지가 1억이상 3억미만 주택이(48만7169호)로 가장 많았으며 1억 미만 (33만5263호)이 뒤를 이었다. 9억이상 주택은 240호 것으로 나타났다. 12억 이상 30억 미만은 76호, 30억 이상 주택은 없었다. 

인천의 공동주택 시세수준 분포도는 3억 미만이(69만601호) 가장 많았으며, 3억이상 6억미만(19만9386호)이 뒤를 이었다. 9억이상 주택은 공시지가보다 1241호 많은 1481호로 집계됐다. 

인천 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억5324만 원으로 국내 평균(2억1122만 원)을 밑돌았다. 가장 높은 곳은 서울(4억3959만 원), 가장 낮은 곳은 경북(8686만 원)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국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로서, 전년 대비 0.9%p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국토부가 공시가격 예정안을 발표한 후, 사상 최다수준인 이의신청 3만7000여건 접수됐지만, 이중 실제 조정된 건 2.4%에 불과했다. 

이번 발표된 공시 가격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을 재조사 후 6월26일까지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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