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 의장 상수도 완화 건의안 채택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이용범 인천시의회장이 제출한 마을상수도 입지규제 완화 건의안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국내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이 모이는 2020년 제2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가 지난 24일 열렸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8일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4개월여 만에 개최돼 긴급 현안사항 등을 처리했다.

이용범 의장은 마을상수도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과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방법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고, 원안 채택됐다. 이번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섬과 산간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선 마을상수도의 조속한 설치·보급이 필요하다. 하지만 실정은 행정절차 이행에만 8개월 가량이 소요돼는 등, 민관 갈등유발과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용범 의장은 “소규모 급수시설인 마을상수도를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개별법에 따라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조속히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건의안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의장은 “자치분권 기조에 따라 이번 새로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의 예산집행방법 개선과 선제적인 정책개발과 활발한 입법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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