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인천시-인천지하도상가연합 상생협의회 열려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와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가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1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인천시)

인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는 올해 1월 시와 지하상가연합회가 인천지하도상가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통과 후 지하상가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키로 한 협의체다. 협의회는 정기회의를 2개월마다 열고, 필요시 임시회를 열 수 있다. 또, 소협의회를 구성해 상시적 실무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16일 첫 번째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 위촉과 부위원장 호선 등 위원 구성과 협의회 운영 방안, 지하도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지하상가연합회는 시에 지하도상가 실태파악 전수조사, 코로나19 관련 지하도상가 관리비 지원정책의 지속화와 사용료 인하 등을 요구했다. 또, 연합회는 조례 부칙 제3조 4항(계약에 대한 경과조치)를 광의적 유권해석해 2년 뒤인 2022년1월31일까지 지하도상가의 양도·양수·전대를 허가해달라고 주장했다.

시는 전수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리비의 지속적 지원과 사용료 인하를 협의회 내에서 함께 검토해 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의 광의적 유권 해석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얻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장을 맡은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올해 1월 개정된 조례 안내문 관련 지하도상가연합회와 사전 교감 없이 서둘러 발송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향후 세심한 논의과정을 통해 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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