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1차 정기회의 열기로 합의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와 (사)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가 실무협의를 마치고 오는 16일 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생협의회는 올해 1월 시와 지하상가연합회가 인천지하도상가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통과 후 지하상가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키로 한 협의체다.

박남춘 인천시장(오른쪽)과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는 올해 1월 상생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인천지하도상가 조례는 공유재산관리법이 금하고 있는 전대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이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했다.

인천지하도상가는 부평역ㆍ동인천역ㆍ주안역 지하도상가 등 모두 15개(점포 3667개) 위수탁 관리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약 26%만 정상적인 임대차 점포이고 나머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전대차(=임차인이 재 임대) 점포다.

지하도상가 임차 상인 대부분은 시 공유재산을 다른 상인에게 다시 임대(=전대)해 부동산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일부 전차 상인은 또 다른 상인에게 임대(=전전대)해 수익을 챙기고 있다.

2018년 감사원 조사결과 동구 배다리 지하도상가를 제외한 14개 지하도상가 전체 점포의 74%가 법을 위반해 전대ㆍ양도ㆍ양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에서 가장 큰 규모인 부평역 일대 지하도상가의 경우 점포 총421개 중 95%인 398개가 전대 점포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서 점포를 임차한 이들은 연간 임차료로 평균 198만 원을 낸 후, 재임대로 12배 이상에 달하는 평균 2424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차권 양도ㆍ양수 시 평균 4억3763만 원에 달하는 권리금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사원 조사 결과 인천지하도상가 점포 3667개 중 2479개가 전대 점포이고 전대 점포 중 1329개(54%)에 해당하는 임차인 938명이 부동산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소득세 4억4000여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추산됐다.

감사원은 또, 전대 점포 중 1456개(59%)에 해당하는 임차인 1036명은 전대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미신고 부가가치세는 2억2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세금 미신고는 임차권 양도ㆍ양수(=권리금 매매)에서 발생했다. 2013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임차권 매매는 920건으로, 감사원은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7억8000여만 원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지하도상가를 관리하는 법인 5개도 관리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2억1000여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 전대와 양도ㆍ양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시의회가 거부해 무산됐다.

‘전대금지’ 하되 2년 유예하는 조례안 부칙에 협의회 넣어

그 뒤 올해 1월 시의회가 진통 끝에 전대와 양도ㆍ양수를 금지하는 개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다만, 개정안은 전대를 금지하되 부칙에 ‘전대와 양도ㆍ양수 금지’를 2년 간 유예하고, 임차기간 또한 5년 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정안 부칙에 시와 지하도상가연합회가 합의해 마련한 상생협의를 위한 합의문 이행과 상생협의회 성실 운영을 골자로 한 조항을 추가했다.

그 뒤 시 시민정책담당관실은 지하도상가 상생지원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팀을 새롭게 구성하고, 협의회 구성과 발족을 위한 실무에 착수했다.

시는 당초 정기회의를 서둘러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개최시기를 연기했다. 하지만 일부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여전히 반발하는 등 갈등이 확산하자 시와 연합회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례에 따라 협의회는 시의원 3인, 지하도상가 관리법인 임원 4인, 시 실국장급 관계공무원 3인, 해당분야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상싱협의회 위원장은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맡는다.

협의회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관계법령 등 제도 보완에 관한 사항과 지하도상가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지원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일진 시 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지원 태스크포스팀장은 “시와 지하도상가 상인, 전문가, 시의회가 함께하는 상생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인 부분과 활성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된다면, 최근 제기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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