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으면 강간” 법 개정 여부 묻는 ‘call21st’ 캠페인 시작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 여성 단체들이 4.15총선 후보에게 강간죄 개정 의견을 묻는 ‘call21st’(21대 국회에 묻다) 캠페인을 시작했다.

캠페인 홈페이지 갈무리.

인천 강화여성의 전화 등 209개 국내 여성·장애인 단체가 모여 만든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4.15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1430명에게 직접 질문을 보내고 후보자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call21st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관련링크: https://call21st.works)

연대회의는 “기존 법률상 강간이 구성되는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해 성범죄에 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18년 #미투 운동은 성폭력 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올렸고,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강간 문화를 드러냈다”라며 “이제는 강간죄 개정으로 성폭력 판단 기준을 바꾸고, 성평등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에 소속된 인천 여성 단체는 아래와 같다.

(가나다순)▲강화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부설 강화여성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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