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인천 키워드 ⑤ 진보ㆍ보수진영 선거후보연대
서구을 통합당 박종진 무소속 이행숙 보수후보 단일화 합의
연수을 민주당 정일영 정의당 이정미 진보개혁 단일화 움직임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21대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진영과 진보개혁진영의 후보단일화가 인천 지역의 총선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인천 서구을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박종진 후보와 무소속 이행숙 후보가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데 이어, 연수을 선거구에서는 진보개혁진영 후보 단일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민주당 신동근, 통합당 박종진, 혁명배당금당 임영자, 무소속 이행숙

우선 서구을에선 통합당 박종진 후보와 무소속 이행숙 후보가 지난 28일 경선을 치러 보수후보를 단일화 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경선은 여론조사로 지역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100% 국민경선으로 치러질 예정아. 경선 기간은 4월 6~7일, 결과발표는 9일로 전망된다.

두 후보는 결과를 무조건 승복하고 경선에서 패한 후보가 승리한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앞서 서구을은 통합당이 지난 4일 박종진 전 채널A 앵커를 전략 공천하자, 이행숙 서구을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지역 연고도 없는 낙하산 공천”이라고 반발하며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서구을의 경우 2016년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이 출마했으나, 낙선한 뒤 사고지구로 남아 있었던 지역이다.

그 뒤 이행숙 전 서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새누리당 서구을당협위원장을 맡아 무너진 조직을 재건하고, 정비하며 21대 총선을 준비했다. 그러나 당이 경선조차 실시하지 않고 전략 공천하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연수을에선 민주당 정일영 후보와 정의당 이정미 후보의 단일화 움직임이 포착됐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통합당 민경욱 후보가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오면서, 후보단일화 요구가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 26일 <인천뉴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정의당 간 단일화 한 후보와 통합당 후보에 대한 가상 대결을 묻는 조사에선 단일화 후보가 45.5%, 통합당 후보 45.1%로 초박빙으로 나왔다.

후보 단일화 지지도는 정일영 후보 30.3%, 이정미 후보 33.6%로 이정미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일영, 민경욱, 이정미 3자 대결에선 민경욱 후보가 42.7%, 정일영 후보가 24.8%, 이정미 후보가 21.5%로 나타났다. 진보진영의 단일화 요구가 거센 이유다.

사진왼쪽부터 민주당 정일영, 통합당 민경욱, 정의당 이정미, 혁명배당금당 주정국

연수을의 경우 ‘막말’ 정치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지만, 진보개혁진영 후보가 동시에 출마할 경우 현실적으로 통합당 민경욱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민주당과 정의당은 수면아래에서 후보단일화를 위한 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단일화가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두 후보가 합의하는 게 쉽지 않고, 후보가 단일화를 해도 민주당과 정의당 중앙당에서 승인을 해야 가능한 일이다.

다만, 인천의 경우 20대 총선 때 두 당이 중앙당 질서와는 무관하게 지역에서 후보연대를 했던 경험이 있고, 미추홀구와 서구 등에선 민주당 후보들도 단일화에 기대를 걸고 있어 막판 정치협상에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

서구을은 보수진영 후보단일화로 사실상 양자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후보와 보수진영 단일후보의 양자대결이 예상된다.

한편, 서구을에서 보수진영 후보단일화로 남동을과 동ㆍ미추홀을 선거구에서도 보수진영후보 단일화가 얘기가 나왔으나, 남동을 통합당 이원복 후보 측과 동ㆍ미추홀을 통합당 안상수 후보 측은 ‘단일화는 없다’고 일축했다.

※ 참고한 여론조사는 <인천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연수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1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유선RDD 21.3%, 무선 가상번호 78.7%) 자동응답 조사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4.7%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다. 통계보정은 2020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에 따른 가중치(셀가중)를 적용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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