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연수을 공천 ‘요지경’ 속
25일 통합당 공관위 개최 예정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구을 경선에서 승리한 민경욱 의원의 선거 홍보게시물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25일 열리는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선관위가 지난 24일 게시한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

인천시선관위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께 홈페이지에 "2020년 3월 17일 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과 민경욱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카드 뉴스를 게시하면서 본회의 의결 전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이라는 이의제기 내용은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고 ‘이의제기 결정내용’을 공고했다.

이에 앞서 인접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갑의 경우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내부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비슷한 사안으로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전 인천경제청장’ 경력을 ‘전 경제청장’으로 적시해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김 전 청장의 공천이 취소되고 경선에서 패배했던 정승연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 때문에 민경욱 의원에 대한 향후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당 차원의 공천 재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만약 민경욱 의원이 이 조항과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가 된다.

앞서 김 전 청장의 경우엔 인천시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통합당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김 전 청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통합당은 민경욱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판단해 공천 재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공천을 번복할 경우, 인천 연수을에서만 공천을 두 번 번복하는 꼴이 돼 통합당 입장에선 부담일 수 있다.

다만, 본선 경쟁력을 고려하면 공천을 다시 번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당이 공천한 후보가 선거 운동기간 내내 불법 시비에 휘말린다면 상대 후보와 당에게 공세의 빌미가 되기 때문이다.

25일 예정된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선 이 같은 사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통합당 공관위는 민경욱 의원을 공천배제(컷오프)하고 민현주 전 의원을 단수 공천했지만,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이를 뒤집고 재의를 요구하면서 경선이 실시됐고 경선에선 민경욱 의원이 승리해 통합당 공천을 거머쥔 상태이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민경욱 의원 홍보 게시물(출처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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