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 서류 제출 지연으로 일시 거래 중지
현재 거래 제제 면제 심사 요청 ··· “기간 맞춰 제출 할 것”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e음 대행사인 코나아이의 주식시장 거래가 중지됐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거래소는 지난 19일 코스닥 상장기업인 코나아이의 보통주 주권매매를 거래정지 조치한다고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의 법인 감사 과정에서 ‘한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다.

코나아이 측은 “중국과 방글라데시 소재 자회사 두 곳이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2019 회계년도 외부감사와 재무제표 작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코나아이는 이의신청과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제제 면제 심사를 지난 20일 신청했다.

이어 “제제 면제 대상으로 승인되면 시기에 맞춰 2019 회계년도 필요한 서류를 금감원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코나아이 관련자는 “주식 시장의 거래 정지와 e음 대행업은 관계없다. 인천e음 거래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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