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전교생 수요조사 지시…연장근무ㆍ예산 대책 미비
시교육청, “긴급돌봄 전 교직원 참여 지침 내려, 점검하겠다”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2주 연기된 데에 따른 긴급 돌봄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교육당국은 기존 긴급 돌봄 운영이 실효성 없다고 판단해 확대ㆍ운영하는 방침을 세웠지만, 학교현장이 소화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4일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장아초등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사진제공 인천시교육청)

남동구 한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A씨는 지난 6일(금요일) 저녁 퇴근 후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개학 연기로 인한 긴급 돌봄 수요조사를 다시(=3차) 진행해 9일(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2차 수요조사는 지난 3일 시작해 5일 마무리했다.

긴급 돌봄 참여율이 낮아 이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시교육청은 긴급 돌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급식을 제공하고 긴급 돌봄 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5시에서 7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6일 오후 각 학교에 발송했고, 퇴근 후 공문을 확인하지 못할 것을 걱정해 교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사전에 공지도 없이 문자로 학생 수백 명의 수요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퇴근한 상태라 공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어, 월요일 출근 후 1시간 만에 수요조사를 마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급식을 제공하면 긴급 돌봄 신청자는 늘어난다. 그렇다면 돌봄전담사의 업무 강도가 높아질 것은 뻔하다”고 했다. 교육부가 ‘돌봄전담사를 비롯해 전 교직원이 참여하는 긴급 돌봄 운영 대응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이 지침이 일선 학교에서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재택근무(교육공무원법 41조에 따른 근무지 외 연수)를 권고한 것도 한 몫 한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안전도 중요하다며 개학 때까지 교사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교육부 지침이 엇박자가 생기는 상황이다.

게다가 긴급 돌봄은 개학 연기로 인해 생긴 것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서비스와는 별개다. A씨는 “엄밀히 말하면 긴급 돌봄은 비정규직 돌봄전담사의 업무가 아님에도, ‘독박’을 쓰고 있다. 이는 학교 비정규직 차별 문제이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긴급 돌봄 교실 운영시간도 연장됐기에, 교육당국이 ‘돌봄전담사 근무시간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하라’고 내린 지침도 지켜지기 힘들게 됐다.

예산 문제도 생긴다. 시교육청은 보통 3월 중순에 한 학기 돌봄 교실 운영예산을 지급하는데, 이중 500만 원을 긴급 돌봄 교실 운영예산으로 지급했다. 새 학기가 시작하면 정식 돌봄 교실 예산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따로 예산이 내려온 것은 없다. 시교육청도 앞으로 추경이나 예비비 사용 등으로 교육부에 예산을 요구해야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긴급 돌봄 3차 수요조사와 관련해선 “교육부가 ‘주말에도 수요조사를 하라’는 방침으로 공문을 보냈고, 시교육청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돌봄전담사와 교직원 간 차별을 우려해 ‘전 교직원 참여’ 지침을 공문에 넣었다.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도ㆍ점검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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