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인천투데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모든 일상이 움츠러들고 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어려움에 처한 대구를 돕기 위해 모금과 물품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의료인들은 자신의 안위를 뒤로한 채 방역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 극복에 총력하고 있는 이때에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꼼수를 쓰는 사람이 있다. 바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다.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돼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도 보석을 허가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사법 적폐’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고법은 올해 1월 22일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시민단체는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런데 이 회장은 얼마 전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벼룩도 낯짝이 있건만 몰염치의 극치다. 이에 성난 부영의 임차인들이 구성한 부영연대가 서울고법에 기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영의 파렴치한 행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부영은 2015년 10월 도시개발과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연수구 동춘동 일원 토지를 약 3000억 원에 매입했다. 테마파크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 인허가의 조건이다.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약 53만8000㎡를 공동주택(약 5000가구)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고, 테마파크 사업은 인근 토지 49만9575㎡(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영은 시가 사업기한을 다섯 번이나 연장해줬지만 테마파크 조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실시계획 변경 인가 종료 기한인 2018년 4월 말까지 변경 계획을 제출하지 못해 기존 인가 효력을 상실했다. 그 뒤 부영은 같은 해 5월 실시계획 인가 효력 상실이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테마파크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의 사전 조건이므로 테마파크 사업이 취소되면 도시개발사업 인가도 자동 취소되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은 한마디로 시간 벌기 꼼수다. 그런데 인천시가 속이 훤히 보이는 꼼수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유정복 전 시장 시절에 벌어진 특혜에 결별을 선언하고도 얼마 전 사업 기한을 올해 2월 28일에서 12월 30일로 또다시 연장해줬다. 박 시장 취임 이후 두 번째 연장이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부영은 사업 토지를 5000억 원 대에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놨고 매수자도 나타났다 등, 여러 소식이 들린다. 애당초 부영이 폐기물이 묻혀 있는 땅을 싼 값에 사서 지역 개발을 미끼로 특혜를 요구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매각해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 아닌지, 의심이 생긴다.

이에 송도 테마파크 조성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공원과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 정주여건이 좋아진다는 분양 광고를 믿고 입주한 주민들이 ‘먹튀는 사기’라며 약속을 지키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도 이 모든 인허가 과정이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잃어버리고 재벌기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해 조만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이상 사태가 커지기 전에 박남춘 시장이 직접 나서서 모든 의혹을 해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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