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대 해양 국제범죄 단속 408건, 전년 244건
지역별 맞춤형 기획수사, 수시·특별단속 실시 예정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지난해 해양경찰이 단속한 해양 국제범죄가 전년 대비 6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은 ‘4대 해양 국제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4대 해양 국제범죄는 ▲국경관리(밀수·밀입국·부정무역 등)  ▲국익수호(범죄수익금 자금세탁, 산업기밀 유출 등) ▲국민안전(먹거리와 생활안전 등) ▲인권보호(외국인 인권침해·갑질행위 등)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해경이 최근 2년간 해양 국제범죄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총 408건으로 2018년 244건 대비 164건(67.2%) 증가했다.

4대 해양 국제범죄 증감 현황.

분야별로는 국경관리 분야 212건(51.9%), 국민안전 분야 120건(29.4%), 인권보호 분야 16건(3.9%), 국익수호 분야 6건(1.4%), 기타 54건(13.2%)을 차지했다.

국경관리 분야 주요 사례로, 해경은 지난해 10월 3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3000억 상당의 코카인 100kg을 밀반입하려던 해상 운반책을 구속했다. 이에 앞선 4월에는 시가 318억 원 상당 가짜 성기능 의약품 212만정을 국내로 밀수한 중국인 공급책을 구속했다.

국익수호 분야에서는 신소재 그래핀 필름(난방필름) 제조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 인증마크까지 허위로 표시해 수출한 업체대표를 구속한 바 있다.

또한, 국민안전 분야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수입이 금지됐던 중국산 축산가공품(소시지·육포 등) 202박스 약 770kg를 밀수·유통·판매하려는 밀수꾼 5명을 검거했다.

코카인 100kg 해상 밀반입 적발.(사진제공 해양경찰)

해경은 또 인권보호 분야에서, 위조한 외국인등록증을 금전을 받고 대여해 준 국내 불법체류 베트남인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자국민 불법체류자들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아 갈취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제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기획수사와 수시·특별단속을 한다”며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해양국경을 강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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