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학교 선거교육 교재 제작ㆍ배포…3월까지 교육 진행
만18세 학생, 제한적 선거운동ㆍ정당가입 가능…학칙 개정해야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18세 이상 선거권이 보장됨에 따라 학교에서 선거 관련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1월 시행된 만18세 선거권 보장 공직선거법과 ‘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를 근거로 선거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달라지는 학내 정치 환경 변화를 학교 구성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1월부터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공동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 추진단은 선거교육 관련 공동 교재를 제작했다.

만18세 유권자 선거교육 자료집.(제공ㆍ인천시교육청)

시교육청이 배포한 교육 자료를 보면, 시교육청 관할 학교 만18세 이상 유권자(2002년 4월 16일 이전 생) 예상 수는 8329명이다. 이들은 정식 유권자로 인정되는 만큼, 만18세가 되는 순간부터 선거운동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도 가입할 수 있다.

가능한 선거운동은 일반 유권자와 똑같다. 평상시에는 문자메시지ㆍ인터넷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ㆍ블로그 등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는 지인 등에 직접 지지를 부탁하거나 공개 장소에서 지지 호소, 선거사무원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실을 제외한 학내에서 투표 독려 운동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안에 나이에 따라 유권자와 비유권자가 혼재된 만큼, 선거 관련 활동에 제약이 많은 편이다. 학교 안에서는 ▲동아리 또는 단체 대표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인터넷ㆍ모바일을 제외한 홍보자료 배포 ▲후보 지지ㆍ반대 홍보물 사용 ▲학교 내 선거유세 노래 또는 후보 영상 재생 ▲후보자 지지 설문조사(모바일 포함) 등이 금지된다.

모바일 선거운동도 규제 대상이다. 후보자 지지를 대가로 식사ㆍ금품 제공은 물론이며, 이모티콘이나 게임 아이템 선물 등도 선거법 위반 대상이다. 투표 독려 목적으로 투표 인증을 받아 대가를 주고받는 것도 위반 대상이다.

시교육청이 선거교육에 나섰지만, 학내에서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이 현행법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 현장 관계자들은 “선거 관련 교육이 예정된 만큼 그에 걸맞게 학칙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칙이 상위법을 금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학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생ㆍ교사들이 알아야할 선거법 개정 내용이 담긴 교육 자료를 최근 일선 초ㆍ중ㆍ고교에 배포했다. 앞으로 3월 한 달간 창의적 체험활동 등 과목과 연계해 선거교육 주간을 운영한다.

또, 초ㆍ중ㆍ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1시간 필수로 운영하며, 초등ㆍ중학생은 최소 1시간 이상 자율적으로, 고등학생은 1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고3 학생들에게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찾아가는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시교육청은 최근 계획했던 학교 관리자(교장ㆍ교감) 대상 선거교육 연수를 취소했다. 찾아가는 유권자 교육도 상황을 지켜본 뒤, 동영상(중앙선관위 제공) 교육 등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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