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ㆍ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가 한국지엠의 창원 물류센터와 제주 부품센터 폐쇄와 관련해 카허 카젬 사장 등을 노동청에 고소했다.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는 지난 25일 카젬 사장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2일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김성갑 지부장 등이 제주 부품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지엠은 지난 6일 한국지엠지부 정비부품지회에 창원 물류센터와 제주 부품센터를 폐쇄하고 세종 부품센터로 통합해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부품창고 통합 관련 노사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창원 물류센터와 제주 부품센터에는 한국지엠지부 정비부품지회 조합원뿐 아니라 사무지회 조합원들도 근무하고 있다.

사무지회는 고소장에서 “사측이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90일 전 노조에 통보하고 협의해야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사측이 사무지회 조합원이 일하고 있음에도 정비부품지회에만 공문을 보내 사무지회를 배제하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임금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 관련 사안을 교섭을 통해해야함에도 특정 지회만을 대상으로 노사 협의를 요구한 것도 문제다”라며 “이는 노노 갈등을 유발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이다”라고 덧붙였다.

창원 물류센터와 제주 부품센터 폐쇄 통보와 관련해 정비부품지회와 사무지회는 한국지엠지부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국지엠지부는 “사측이 군산공장을 폐쇄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았고, 물류 거점인 인천 물류센터를 폐쇄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폐쇄와 통폐합을 강행하려한다”며 “이번 사안을 명백한 구조조정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폐쇄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