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도입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임금체계 개선
종합건강검진비·상해보험료 지원과 자녀돌봄휴가도 도입
인천사회복지사협회, "타 지역과 비교 안될 만큼 획기적"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인천시가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종사자)의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후생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세부내용.(사진제공ㆍ인천시)

시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등 국비 시설과 노숙인재활센터 등 시비 시설을 포함한 총 269곳, 사회복지종사자 690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는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국비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여성권익시설 총 215개소 노동자 553명 호봉제 마련 ▲시비 시설 인건비 기준의 91% 이하 국비 시설인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 재활센터 12개소 노동자 106명의 임금보전비 지원 ▲종사자 5인 이하인 장애인 시비지원 시설 31곳 시설장의 보수지급 기준 상향 등을 통해 종사자 임금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시는 종사자에게 ▲1인당 격년으로 종합건강검진비 20만 원 지원 ▲상해보험료 최대 3000만 원 한도 지원 ▲복지시설 출산·병가자 발생 시 대체인력지원 확대 ▲자녀돌봄휴가 도입 ▲정규직 종사자를 포함한 계약기간 6개월 이상인 기간제 노동자에게 복지점수에 따라 자기계발비 지원 확대 등을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032-886-5411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 박정아 사무처장은 "시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먼저 고민한다.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고,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장 사회복지 종사자 모두체감하고 있으며,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면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은 거의 완벽할 정도로 획기적이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임금체계 개선과 더불어 시는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 한 뒤, 각 부처와 시설별 업무지침에 제시된 임금수준과 임금체계를 분석해 ‘인천형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꾸준히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종사자 의견을 수렵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종사자가 시에서 잘 근무하게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8년 11월부터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추진 자문기구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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