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수급차질 남동산단 기업 지원 검토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남동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한 확진자와 격리자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방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동구는 19일 이같이 밝히며, ‘코로나 19’ 확진?격리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와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에 들어가는 중소상인, 중국산 부품 수급차질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 내용으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 주민세 등 신고세목을 포함해 이미 고지한 지방세, 앞으로 부과할 재산세, 자동차세 대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납세 담보없이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것이다.

아울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진자, 격리자와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남동구 관계자는 “현재 남동구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아직 없어 지방세 지원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도 “남동산단에 중국산 부품 수급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경우 지원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지방세 지원 등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032-453-2360)으로 전화하면 알 수 있다.

남동구청 전경(사진제공 남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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