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 월세 등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공급 등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가 지하, 옥상, 고시원 등 비주택 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인천시는 비주택 거주가구,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포용적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올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위험이 있는 쪽방촌과 노후고시원 59개소 등을 우선 대상으로 비주택 거주가구 전수조사를 시행했으며, 이 가운데 지원 자격 대상자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는 신규 사업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월세 등을 지원하고, 미성년 아동이 있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게는 ‘다자녀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공급’을,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게는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자를 중위소득 44%에서 45%까지 확대했다. 또, 주거 취약계층이 희망하는 생활권에서 살 수 있게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건설 후 15년 경과 영구임대주택 보수 사업과 저소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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