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본회의 무난 통과도 예상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체결을 추진 중인 재산 협상 보완협약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6일 오전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 회의에서 남궁형 의원(오른쪽)이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인천대와의 재산협상 보완협약안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시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 사진)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병래)는 6일 오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학교 지원 재협약(재산 협상 보완협약) 동의안’을 시와 인천대가 협의해 제출한 안대로 원안 통과시켰다. 상임위 통과로 오는 10일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들은 보완협약안을 설명한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에서 “교수회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인천대 일부 구성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김 실장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주로 송도의 토지가 10만 평(33만㎡)에서 3만 평(9만9000㎡)으로 줄어드는 것인데, 10만 평은 인천대가 R&D(연구개발)기관을 유치해야 가능한 것이었다”며 “제공하기로 한 3만 평은 조성원가로 제공하고 모두 학교용지로 사용이 가능하게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보완협약안을 마련하며 시가 인천대의 발전을 위해 많은 양보를 했다”며 “인천대가 충분히 공론의 장에서 논의를 하고 공식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남궁형 의원은 “인천대를 돕기위한 안인데 교수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인천대가 앞으로 구성원들과 더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질의를 마친 의원들은 만장 일치로 보완협약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어 기획행정위는 ▲인천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대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시 시립대학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인천대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인천대 관련 조례 폐지안 4개를 일괄 상정해 함께 처리했다. 이 조례들은 2013년 인천대가 국립대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무의미해져 폐지를 추진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와 인천대는 2013년 1월 17일 체결했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지원에 관한 협약서’의 보완협약안 마련을 추진했다. 협약서에 담긴 문구 중 모호한 부분을 수정하고 지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다.

이후 시가 제안했던 보완협약안을 일부 문구만 수정한 채 지난해 12월 초 인천대 법인 이사회가 통과시켰다. 보완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애초 10만 평이었던 송도 11공구 땅을 3만 평만 시가 지원하기로 변경하면서 인천대의 R&D(연구개발) 기관 유치 등 전제조건 여섯 가지를 삭제한 것이다. 또한 시가 대학발전기금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해 150억~200억 원씩 총 2000억 원 지원한다는 조항과 인천대 차입금 1500억 원을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후 시와 인천대가 보완협약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체결을 추진하자, 교수회는 제공 토지 규모가 크게 주는 것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반면, 교수회를 제외한 직원노조·조교노조·총동문회 등 구성원들은 현실적인 토지 원가 제공과 안정적인 현금 지원 확보 등 대학발전을 위한 보완협약안이라며 찬성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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