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상 입장권 환불금 수준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진 세계적인 축구선수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의 ‘노쇼’ 사건과 관련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제공ㆍ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아무개씨 등 2명이 이탈리아 세리에 A 유벤투스와 K리그 선발팀과의 친선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더페스타’에게 이 씨 등 2명에게 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별도의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배상금액만 보면 사실 상 입장권 환불금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벤투스와 K리그 선발팀과의 친선전에선 호날두는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며칠 뒤 이 씨 등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과가 허위·과장’이라며 입장권 한불금과 정신적 위자료 등 총 214만 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축구팬들은 인터넷에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를 만들고 회원 87명이 같은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 당 95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호날두 ‘노쇼’에 대한 첫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옴에 따라 향후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배상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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