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영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

[인천투데이] 2019년 2월 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하며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다. 당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한국전쟁 때도 아이들 교육은 포기하지 않았다며 개학 연기 방침 철회를 촉구했고, 개학을 앞둔 학부모들은 불안과 걱정 속에 3월을 맞이했다.

당시 유치원 교사를 꿈꾸던 딸아이가 수업시간에 제출할 소논문 주제로 어떤 것이 좋을지 내게 물어와, 온 국민의 관심사인 유치원 3법 개정에 대해 쓰면 어떻겠는지 되물었다. “아, 유치원 3법 개정? 유치원 원장님들이 싸우는 거 뉴스에서 봤어. 그 법 바뀌면 원장님들 큰일 나는 거야?” 이어진 딸아이의 질문에 나는 적당한 대답을 찾지 못했다.

며칠 후, 딸아이는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내게 내밀면서 말했다.

“교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 못하게 에듀파인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유아교육법,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한 사립학교법,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한 학교 급식법 개정.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모두 필요한 것 같은데. 한유총에서는 자기가 설립했으니 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운영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면 유치원 교사들은 이사장이 시키는대로 해야 되는 건가? 법이 바뀌어야 내 미래도 바뀔 거 같은데.”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었던 딸아이는 유치원 교사 채용부터 유치원 운영, 회계운영 등에 공적시스템을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비장한 얼굴로 과제를 정리하던 딸아이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2020년 1월 13일. 유치원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시ㆍ도교육청(17개)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비리가 5951건이고 그 액수가 269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해 10월 23일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돼 1년 넘게 진통을 겪은 결과다.

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무효라며 일부 유치원 원장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해 회계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정당성이 확보됐다.

‘유치원 3법’ 개정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아동교육 서비스 개선과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앞으로 에듀파인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행정력 확보와 시스템 재교육 등이 필요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안착화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행정지원과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유치원 3법 개정은 많은 사람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은 합리적 운영의 동반자로, 학부모들은 교육환경 개선의 주체로, 아이들은 교육정책 결정 대상이 아닌 주체로…. 그러나 교육당국과 유치원의 협력, 유치원 운영자의 운영철학 공유, 학부모와 아이들이 교육주체로 서기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유치원 3법 개정 의미는 퇴색되고 말 것이다. 유치원 3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려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바꿔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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