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인천투데이 최종일 기자]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제보를 받아 체납액 7000만 원을 징수했다.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시는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를 운영해 제보를 받고 있다. 홈페이지 ‘신고하기’ 메뉴에서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다. 제보 시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장부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한다.

포상금은 체납자가 지방세를 완납하면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의 은닉재산 1000만 원 이상이 징수됐을 때만 해당한다.

익명 제보는 접수하지 않는다. 허위신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시는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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