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률 반영 연금액 조정, 4월에서 1월로

[인천투데이 이승희 기자]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 받는 노인을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노인 약 325만 명이 1월부터 월 30만 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4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 월 30만 원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약 162만5000명에서 올해 325만 명가량으로 늘었다.

아울러 매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25만4760원으로 늘었다.

한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1월 2일 발표됐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8만 원과 부부가구 236만8000원이다. 지난해 137만 원과 219만2000원에서 각각 11만 원, 17만6000원 상향 조정됐다.

국민연금 인천부평계양지사는 “올해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생이다”라며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탈락한 어르신도 수급 가능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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