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이사 자격요건 강화, 개방이사추천위 학부모 포함 의무화
국공립 선출 방식에 준하도록 강화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사학법인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인천 초?중?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 임원(개방이사) 자격과 선임절차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기능 강화를 위한 위원회 교원위원 선출방법 개선 등이다.

인천시교육청 본관.

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학교법인 정관에 반영해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정 권고안에는 ‘개방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학교·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해 자격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해 추천위원회에 외부위원 참가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위원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수 추천하도록 했다.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교원위원을 선출하는 국공립학교에 준하는 방식이다.

사학법인 대부분 기존 정관에는 2배수 이상이 뽑히면 학교장이 위촉하는 형식이라 법인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했다. 이로써 운영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공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정관 개선안으로 사립학교 이사회·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학의 책무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7~2019년 인천 사학법인 33곳의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총 306억6500여만 원으로, 이중 사학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54억2000여만 원( 12.38%)이다. 82.3%에 달하는 252억4400여만 원은 시교육청이 부담해 세금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사학이 본연의 공공성과 책무를 다하도록 소통하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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