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촉구
법안 국회 계류 중···인천 69만 가구에 영향

[인천투데이 이서인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지난 15일 전ㆍ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확대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ㆍ월세 인상률 상한제’는 임대인의 전ㆍ월세 가격 인상을 일정 폭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계약갱신 청구권 확대 도입’은 현재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 법이 개정되면 전ㆍ월세 기본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길어져 임차인의 권리를 더 보장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에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전ㆍ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확대’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대 국회 처리를 합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전ㆍ월세 가격이 집값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민간 임대시장 통제 없이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인천시 월평균 가구 소비 금액(사진제공ㆍ2019년 인천시민지표)

국토교통부 주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인천에는 전세 17만여 가구(15.8%)와 월세 52만여 가구(20.9%)가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ㆍ월세 69만 가구(36.7%) 세입자가 영향을 받는다. 또, 최근 인천시가 발표한 ‘인천 사회지표(2019)’를 보면, 월평균 가구 소비 금액 중 주거비가 약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가 전ㆍ월세 시장, 임대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정책 목표로 해야 하는 국토부는 세입자 보호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며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전ㆍ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확대’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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