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G-1-6' 비자 존재 조차 모르고 거절
한국이주인권센터, “인천시에도 진정 넣을 것”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 연수구 취업센터가 인도적 체류자 두 명의 일자리 소개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2018년 한국에서 인도적 체류자 비자를 받은 A씨와 M씨는 인도적 체류허가자에게 발급되는 G-1-6 비자를 받았다. 작년까지 연수구에서 세차장 등에서 일을 하다가 지난 겨울 실직했다.

이후 두 사람은 연수구 홈페이지에 “취업센터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구인업체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정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써있는 것을 보고 연수구 일자리센터에 찾아가 일자리 소개를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G-1-6 비자는 출입국사무소의 허가 후 노무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연수구 측은 <인천투데이>가 문의하기 전까지 해당 비자가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수구 측은 “해당 비자에 대한 내용이 고용노동부 정보망 시스템에 나와있지 않아 일자리 소개를 거절했다”라고 전했다.

한국이주인권센터 박정형 사무국장은 “G-1-6 비자 취득자는 일하는데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인천시 연수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결국 의지가 없다는 뜻 아닌가” 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인천인권보호관에 “지난달 20일 일자리 소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라며이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구제 신청을 했다. 인천인권보호관은 “자치구 행정에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1월 16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국이주인권센터 박정형 사무국장은 “인권 구청에서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인데, 구 행정이라는 이유로 인천시가 관여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라며 “당사자들과 상의해서 인천시를 상대로 진정을 넣을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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