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기자

[인천투데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됐다. 이 나라를 살고 있는 청년으로 일단 환영한다.

‘청년기본법’이 통과되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은 1319일.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외쳤지만, 이 기간에 구체적 노력은 없었다. 여야 정쟁 속에 ‘청년기본법’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20대 국회 개원 첫날이었던 2016년 5월 30일, 어떤 당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그 당은 ‘청년기본법’이 통과되던 국회 본회의장에 없었다. 그 당의 청년 비례대표 의원 한 명만이 ‘청년기본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름만 들어도 설레야하는 ‘청년’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정치적 해결책이 필요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했다. 2007년 ‘88만원 세대’가 처음 출간됐을 때만해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오히려 ‘나 때는 말이야’라는 훈계를 들어야했으며,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문구에 ‘아프면 환자다’라는 청년의 외침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이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꺼낸 것은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말했던 어른들이 아닌, 청년 당사자들이었다. 대학진학률이 70%를 넘어 ‘단군이래 최대 스펙’을 자랑하는 이 시대 청년들조차 좌절하게 했던 청년실업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문제에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없었다. 청년이라는 법적규정이 없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청년정책에 대한 책무도 존재하지 않았고, 시혜적ㆍ단기적 시각으로 만들어진 정책은 청년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다. 그 사이 3포를 넘어 5포, 7포세대로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갔다. 더 이상 좌절만 할 수 없었던 청년들은 청년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고, 드디어 ‘청년기본법’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청년기본법’ 제정이 청년문제의 만병통치약이 될 순 없다. ‘청년기본법’ 제정은 단기적으로 시행했던 청년정책을 5년 주기로 국무총리가 직접 챙기게 된 성과 뿐이다. 5년 주기로 만들어질 청년정책이 핵심인 셈이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실태와 근본적 문제 파악이 이뤄져야하며, 청년문제 해결에서 청년들이 주체가 될 수 있게 도와야한다. 청년을 시혜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시민이자 정책의 주체로 인정함과 동시에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인천에선 일부 청년이 다른 청년들의 얘기를 직접 듣기 위해 10개 군ㆍ구를 돌며 대화모임을 진행했다. 어떤 구에선 이 대화모임 이후 청년정책팀을 신설하는 등, 효과도 있었다. 이 기간에 앞서 인천시는 ‘인천 청년 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용역을 수행한 인천연구원은 대화모임 10번에 모두 동행하며 청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지난해 11월 최종보고회에선 그 결과물이 공개됐고, 올해부터 인천 청년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인천 청년들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원했고, 일부 반영됐다. 예단하긴 이르지만, 시혜적 대상으로 보고 시행했던 정책보단 좋은 평가를 청년들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청년 당사자 스스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으니 말이다. 이렇듯 청년 당사자들은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6월까지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도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해 청년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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