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 심해서 아파트 무너질라”
계양구, “신고제이며, 중지 권한 없어”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 계양구 효성1동 동서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담장 옆에서 진행 중인 철거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집단민원을 계양구에 넣었다. 계양구는 철거공사가 신고제이며, 중지시킬 권한이 구에 없다고 했다.

인천 계양구 효성1동 동서아파트 주민들이 계양구에 제기한 민원과 함께 올린 아파트 사진. 아파트를 지은 지 40년 가까이 돼 기둥이 갈라져있다.(출처ㆍ주민들 민원 자료)

8일 계양구에 확인해보니, 효성동 안남로 572번길 23 일원 토지 1만8877㎡에 아파트 신축을 위한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21층짜리 건물 2개 동을 건축할 예정이다.

시행업체는 지난해 계양구에 철거공사를 신고한 후 12월부터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하고 있다. 주민들은 철거공사가 시작된 이후 소음과 진동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공사 현장과 아파트 간 거리가 1.5m 정도로 근접한 데다, 아파트가 지어진 지 40년 정도로 매우 노후하고 1층 기둥에 균열과 뒤틀림이 발생한 상황에서 큰 진동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한다.

또한, 공사장을 드나드는 덤프트럭 등이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경유하는데, 이 도로가 매우 좁아 공사차량 운행 시 다른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공사차량 진ㆍ출입 금지 조치도 계양구에 요구했다.

민원을 제기한 김모 씨는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도 안 하고 포크레인이 움직였을 뿐인데 아파트 건물 층간 세대가 울린다”며 “방학이라 집에 있는 아이들이 ‘집이 울린다. 지진 난 거 같다’고 한다. 가뜩이나 오래된 아파트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주민 이모 씨는 “40년 가까이 된 오래된 건물로 벽 갈라짐과 뒤틀림, 누수 등 문제가 있는 아파트라 건물 흔들림에 붕괴 위험이 우려된다”며 “안전 지지대 설치 등이라도 해달라고 했지만 계양구나 업체 쪽에서는 연락이 없고, 조심해서 작업하라고 주의만 주겠다는 답변뿐이라 답답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건축과 관계자는 “철거공사는 신고제이며, 중지할 권한이 없다”라며 “강제할 권한은 없지만 업체 쪽에 소음과 진동을 줄일 수 있게 요구했다. 철거 이후 아파트 건축 시에는 주변 환경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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