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총무위원장, 집무실 입구에 휴대폰 보관함 설치
시민단체, "구민을 믿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 집무실을 방문할 때 휴대폰 지참을 금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황규진 남동구의회 총무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본인의 집무실 입구에 휴대폰 보관함을 설치했다. 보관함엔 ‘녹취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오니, 입실 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어놨다.

황 의원은 민원인을 비롯해 공무원, 기자 등 모든 출입인에게 예외없이 휴대폰 지참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구의원을 포함해 시의원, 국회의원 등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하다못해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을 만나는 경우에도 휴대폰을 수거하는 일은 없다.

황규진 남동구의회 총무위원장이 자신의 집무실 입구에 휴대폰 보관함을 설치했다.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일괄수거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표현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황 의원의 휴대폰 보관함 설치에 이 판단을 온전히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통신의 발달과 맞물려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녹취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한다는 목적이지만, 휴대폰 외에도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황 의원의 발상 자체도 황당 하지만, 이를 그대로 묵과하는 구의회 태도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정석 남동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구민 선택으로 뽑힌 구의원이다. 구민(민원인)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황 의원 스스로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무실 입장과 동시에 일정부분 통제를 가하는 행위인데, 어떤 민원인이 맘편히 민원을 제기 하고  상담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황규진 남동구의회 총무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제기는 (인천투데이가) 처음이라 당황스럽다. 개인적으로 판단한 문제이며, 서로 조심하자는 취지였다. 휴대폰 수거함을 운영하며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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