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7일 의장단 회의 1월 의총 열어 처리 방향 결정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시의회에서 지난해 수정 의결된 인천지하도상가 운영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절차상 1월에 처리해야 하기에 시의회는 임시회 일정을 논의 중이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상임위를 열었다. 일부 의원들은 어차피 처리해야 한다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의원 대표 발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부는 4월 총선 이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는 재의 요구 받은 날(2019.12.30.)로부터 10일 이내 이를 처리해야 한다. 이 10일 중 폐회와 휴회 기간은 제외하고 본회의 개의 날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연간 회기 일정 중 가장 빠른 일정은 1월 31일이고, 늦어도 6월 1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6월 1일 이후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처리해야 하는 안건이다.

건교위 소속 의들 다수는 7일 의장단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을 결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건교위 소속 의원과 시의회 제1, 2부의장, 상임위원장(5명), 원내대표, 운영위원장 등은 7일 오전 시로부터 재의요구와 관련한 설명을 들은 뒤, 법률자문위원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재의요구 처리방향의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시의회는 의장단 회의를 거쳐 1월 중 의원총회를 열어 31일 본회의 때 재의요구를 다룰지 결정할 예정이다.

부평지하상가.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수정안을 제출해 개정한 인천지하도상가 조례는 공유재산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대와 양도ㆍ양수를 대폭 허용하고 있어 공유재산관리법에 어긋난다. 이에 시는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때 전대와 양도ㆍ양수 금지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행안부를 설득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조례 부칙에 반영했는데, 시의회가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시는 올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인현ㆍ부평중앙ㆍ신부평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시행(전대ㆍ양수 금지) 2년 유예, 5년간 임대차 보장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이 2년 유예도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법에 어긋나지만, 연착륙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시의 제안을 수용했다.

시는 잔여기간이 5년 이하인 지하상가의 경우 조례 시행일부터 5년간 사용을 연장하고, 전대와 양도·양수 금지는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시의회는 5년 연장을 10년으로, 2년 유예를 5년으로 늘려 수정 가결했다.

한편, 감사원과 행안부기 조례의 위법성을 지적한 뒤, 개정 후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한만큼 시의회가 수정 가결한 조례로 시는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조례 개정 불발 시 감사원의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조례 개정 미 이행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페널티 부과로 인천시의 보통교부세는 약 30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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