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건 미이행 시 재허가 기간 중에도 취소”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OBS경인TV(이하 OBS)가 유효기간 3년을 조건부로 재허가 받았다.

OBS 경인TV 본사.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67차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어 ‘2019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심의를 진행해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는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 미만으로 평가된 OBS에 대한 재허가 청문을 실시했다.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과 공익성 확보의 적절성’의 평가 점수는 부족했지만, 전체 평가점수가 허가기준인 650점을 상회한 점과 유료방송 재송신료 협상 타결 등 새로운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가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다만, 2017년과 2018년 시정명령액(138억 원)을 포함한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계획과 인천으로 본사 이전 계획, 최다액 출자자의 30억 원 자금대여 이행각서 등을 확인했지만, OBS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금대여 이외의 최다액 출자자의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허가 기간 중이라도 주요 조건에 대한 연도별 이행 실적을 점검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경기방송과 티비씨도 조건부로 재허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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