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과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법원이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그대로 인터넷 방송에 내보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에게 징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간 동물 학대 유튜버 처벌 강화 촉구 청원글과 청와대의 답변 내용.(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19일 41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버 A(2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동물보호법 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1~3항에는 동물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또한 46조에는 ‘8조 1~3항을 위반해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있다. 동물 학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재판을 받아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개인 인터넷 방송 채널 생방송 중 반려견을 침대에 내던지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 채널 구독자가 4만 명에 달하는 등 유명 유튜버였던 A씨는 방송 중 반려견 학대 행위를 본 시청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혐의가 확인됐다.

A씨는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며 항의하자 오히려 “내 개 때린 게 잘못이야, 댓글 남긴 시민을 고소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해 더 공분을 샀다.

시청자들은 경찰 신고 이외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 단속 강화 청원’을 제출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직접 답변을 하기도 했다. 방송 이후 A씨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 방송을 내보냈으나 국민들의 공분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구형 공판에서 “언론 보도 후 국민참여재판까지 이른 사건으로 방송 중 반려견을 학대하고 실시간으로 이 장면이 공개돼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행동으로 훈육으로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학대 행위가 맞는 것 같다”며 “반려인들에게 죄송하며 다시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고 이런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