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부담금 총306억 중 252억 세금 충당
33곳 중 2곳만 기준액 충족···관련법 유명무실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사립학교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 세금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관련 자료를 보면, 2017~2019년 인천 사학법인 33곳의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총 306억6500여만 원이다. 이중 사학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54억2000여만 원( 12.38%)이며, 나머지 252억4400여만 원은 시교육청이 부담했다.

인천 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사학법인 33개 중 법정부담금 기준액을 10%도 채우지 못한 법인은 25개에 달했다.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학법인은 장애특수학교를 운영하는 은광복지재단ㆍ광명복지재단ㆍ성원ㆍ손과손아더, 양지학원은 3년간 납부액이 37만3000원으로 0%나 다름없다. 숭덕학원ㆍ명성학원ㆍ정파학원ㆍ한진학원은 납부율 1% 미만에 그쳤다.

이밖에 신성학원ㆍ동광학원ㆍ산마을학원ㆍ상명학원ㆍ신호학원이 1%대, 영화학원ㆍ충렬학원ㆍ문성학원ㆍ인천가톨릭ㆍ우림교육재단이 2%대, 재능학원ㆍ인항학원ㆍ봉선학원ㆍ삼략학원이 3%대 비율을 보였다. 제일학원과 구세군학원은 각각 5.6%와 8.5%를 기록했다.

삼산승영학원 10.8%, 덕신학원 18.5%, 송도학원 23.38%, 보합학원 24.5%, 가천학원 29.1%, 동산육영회 37.5% 등으로 납부율이 높아졌다.

법정부담금 기준액을 충족한 곳은 정석인하학원(109.8%)과 대인학원(103.4%) 두 곳뿐이다. 정석인하학원은 인하부중ㆍ인하사대부고ㆍ정석항공과학고를 운영하고 있다. 대인학원은 대인고를 운영하는데, 몇 년 전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법정부담금 기준액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법정부담금 내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 ··· 교육당국, “뚜렷한 대책 없어”

사학법인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로서 사학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말한다. 사학연금과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ㆍ산재보험) 비용, 교직원 퇴직수당이 포함된다.

사학연금법에 의하면, 법정부담금은 반드시 법인이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사학법인은 거의 없으며,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따로 없다. 오히려 기준액에 맞춰 납부하는 게 이상한 상황이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민주, 대전 유성갑) 의원이 10월에 시ㆍ도교육청 17개로부터 받은 ‘2018년 사립학교 법인 및 학교 재정 운영 현황’을 보면, 사학법인이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 기준액 총 3775억 원 중 645억 원만 납부했다. 납부율 17.3% 수준이다. 인천의 사학법인들은 기준액 104억3123만 원 중 19억6180만 원을 납부, 납부율 18.4%를 보였다.

사학법인 재정이 열악해 부득이하게 법정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이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립학교 재정 결함 보조금’ 명목으로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지만, 교육청은 사학법인들의 재정 상태가 실제로 열악해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법인 운영 허가를 받으려면 학교 재산(교지)과 일정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어야한다. 하지만 각종 재원 마련을 위해 활용돼야할 수익용 기본재산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쓸모없는 토지인 경우가 많아 법정부담금조차 부담하기 힘든 실정이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정기적인 재산 운용 실태조사로 법인이 수익재산을 늘릴 방안 모색하는지, 실제로 재산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9월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운용 실태점검 강화 ▲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공개 ▲교비회계 과다불용 시 재정 결함 보조금 감액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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