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출석 대상 아닌데 의회 불러놓고 줄 세우기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12월 4일 ‘노인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 심의를 보류한 동구의회가 이번엔 위탁 사회복지시설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와 동구사회복지사협회는 16일 ‘동구의회의 갑질을 규탄하고 노인 품위유지비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동구 사회복지시설의 장들에 의하면, 동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 사회복지시설 장들에게도 출석을 강요하고, 하루 종일 의회에 대기하게 하고 있다”라며 “불참하면 행정사무감사 중 시설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가해 망신을 주는 등, 도에 지나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회 운영규정을 보면, 위탁기관은 행정사무감사 때 의무 참석 대상이 아니며, 의회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할 때 3일 전에 통보해야하는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권위적으로 참석을 강요하는 악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구의회 관계자는 “갑질은 아니다”라며 “증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3일 전 통보 원칙을 지킬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동구에서 이번에 위탁으로 전환돼 지원금을 받는 복지관이 많고, 초선의원도 많아서 인사차 오라고 요청한 것일 뿐이다”라고 답했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와 동구사회복지사협회는 동구의회 의원들의 복지마인드 수준이 낮다고도 했다. “동구의회는 내년에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상품권으로 이ㆍ미용권을 지급하는 품위유지비 조례안을 보류했다”라며 “인천시는 복지기준 설정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하고 있으며, 얼마 전 인천시민 원탁토론회에서 동구지역에 복지혜택을 우선 줘야한다는 여론이 모아진 데 비해 동구의회는 대조적 모습을 보여 동구지역 주민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고 했다.

‘노인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에는 만 75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과 이ㆍ미용에 사용할 수 있는 동구사랑상품권 6만 원어치를 6개월에 한 번씩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인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안을 보류한 데 대해서 동구의회 관계자는 “75세 이상으로 조례안이 발의돼있는데, 의원들 사이 의견이 분분해 보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도 인구 추세로 보아 현재 7억 원에서 10억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선택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보편적으로 지원할 것인지도 고민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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