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9건 부적정 행위 각각 적발 … 시교육청, 22명-20명 신분상 처분 요구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사립학교인 인천 광성고등학교와 영화관광경영고등학교가 인천시교육청 감사에서 부적정 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교육청 본관.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공개한 광성고·영화관광경영고의 2016~2019년 회계·운영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광성고는 부적정 행위 5건이 적발돼 기관 주의와 시정 요구 1건, 교직원 주의 처분 요구 22명, 216만4080원 회수 조치를 받았다.

영화관광경영고는 부적정 행위 9건이 적발돼 기관 주의 1건, 교직원 주의 처분 요구 19명, 경고 처분 요구 1명, 142만4000원 회수 조치를 받았다.

광성고는 2017~2018년 1·2학년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말아야 할 교내 단축마라톤대회와 국어경시대회 등 총 14개 대회의 수상 경력을 1325명에게 입력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리’를 소홀히해 기관 주의외 시정 요구를 받았다.

또 2016~2018년 정기고사에서 물리Ⅱ 등 4개 교과의 문항 출제 오류를 ‘복수 정답’ 또는 ‘모두 정답’ 처리하면서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수행 평가 관리를 소홀히해 교사 14명의 주의 처분 요구를 받았다.

광성고는 후문 석재계단 보수공사를 수의계약하면서 석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점, 입찰 공고 시 업체 지역 제한을 인천시 뿐 아니라 서울시까지 확대 공고하고 공고기간을 단축 공고한 점, 기간제 교사의 호봉 획정을 부적정하게 해 216만408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영화관광경영고는 2016~2019년 지필평가를 실시하면서 결재란을 지필평가 고사 원안지에 따로 두지 않았고, 2018~2019년 2학년 문학·실용국어와 3학년 관광서비스 실무 교과의 수행평가를 실시하면서 교과협의회에서 계획 수립한 교과 수행평가 계획 배점기준(채점 기준)에 없는 점수를 부여했다가 수행평가 관리 소홀로 적발됐다.

카지노 실무실 리모델링공사를 한 뒤 사용항목에 맞지 않게 집행이 되는 등 문제가 있었음에도 시정조치 없이 준공처리를 하고, 연 2회 실시해야 하는 시설 하자 검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수학여행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내면서는 참가 자격을 제한하면서 ‘영업 소재지가 인천시 업체’와 ‘3년 이내 인천 내 고교 제주도 수학여행 실적 10개교 이상과 계약한 업체’ 등 중복 제한을 한 것도 부적정 행위로 지적받았다.

학내 자판기 위탁 계약 관련해선 내부 결제와 다른 업체를 선정한 점, 학교발전기금을 매년 집행 완료해야함에도 과도하게 잔액을 발생하게 한 점, 학교운영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무기명 투표 없이 선출하고 운영위원이 최대 16차례 연임하게 한 점, 보안 교육과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보안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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