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인식개선 조항 신설돼
직업교육, 고용촉진 등 규정 담겨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10일 통과했다. 오는 13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성준 의원.(제공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준 시의원(미추홀1)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기존 ‘인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는 없던 ‘차별금지’ 조항과 ‘인식개선’ 조항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한부모가족를 향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기 위해 두 조항을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게 직업 교육과 고용촉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시 경비를 지원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김 의원은 “한부모가족은 아동 돌봄과 경제적 활동 등에 제약이 큰 것이 현실이다”라며,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효율적인 전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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