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 가결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지역 학교들이 교육과정에서 친환경 텃밭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9일 연 제258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조선희(정의당, 비례) 인천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로써 일선 학교에서 자연 친화적인 학교환경이 조성되고 다양한 체험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텃밭.

조례안에는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규정, 현황조사, 관련 행사 개최, 운영평가, 각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안이 오는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시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5년마다 학교텃밭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학교텃밭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해 앞장선 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공로가 뚜렷한 학교·교사·단체·개인 등에게 표창을 수여 할 수도 있다.

9일 열린 시의회 교육위에서 이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인성·환경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텃밭은 입시경쟁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심신안정과 건강증진, 상상력 자극으로 인한 창의성 향상과 인성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텃밭 운영으로 학부모·주민·학교·학생이 소통하는 매개체 역할이 기대되지만 텃밭활동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육위에선 학교가 여유 토지가 없으면 텃밭 운영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나왔고,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공간 부족 시 지역 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례안에는 학교텃밭 운영 예산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교육혁신지구 사업 예산 23억 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연계교육과정에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학교텃밭을 운영한다. 텃밭운영 예정 학교 300곳에 학교 당 1000만~1500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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