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미만, 보통교부금 산정 시 페널티···올해만 4억원 불이익

[인천투데이 최종일 기자] 강화군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20년 만에 현행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강화군청사.(사진제공ㆍ강화군)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소득ㆍ자산과 상관없이 연 1회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는다. 세율은 지자체장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강화군은 현재 주민세를 3000원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과 징세비용 등을 감안 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강화군은 지난 20년간 주민에게 부담될 것을 고려해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고, 그동안 국내 지자체들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유지해왔다.

2015년 행정안전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에 따라 인천 기초지자체 10곳 중 강화군을 제외하고 모두 1만 원으로 인상했다. 주민세가 1만 원이 안 되는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금 산정 시 페널티를 적용받는다. 강화군ㆍ기장군만이 페널티를 적용받아왔고, 강화군은 올해 불이익을 4억 원 받았다.

이에 강화군은 주민세를 인상해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보통교부금 페널티 요인을 제거해 실질적 세수 증대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화군 관계자는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인상을 계속 미뤄왔다. 그런데 재정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중앙부처의 권고를 더는 무시할 수 없다”며 “경제 여건이 어렵지만, 주민세 현실화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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