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꿈터, 운영·위탁과 지도·감독 규정 신설
해양공간관리계획, 지역위원회·협의회 생긴다

[인천투데이 이보렴 기자] 인천시가 새로운 아동돌봄 공간과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인천시의회는 21일 258회 2차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됐으며,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아이사랑꿈터, 2023년까지 100곳 확충 목표

문화복지위원회는 시 여성가족국에서 발의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 취지를 고려해 꿈터 운영·위탁과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이현애 시 여성가족국장 (인천시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사진)

이현애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동복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학대 문제는 계속 보도되고 있다”며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형 공동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모들이 아이들을 공동으로 육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게 사업 취지”라며 “현재 3곳에서 시범사업으로 12월에 개소 예정이며, 2020년에는 30곳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100곳을 확충하는 게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김국환 의원과 이용선 의원은 꿈터 사업과 도담도담 장난감대여점 연계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현애 국장은 “꿈터 장난감 대여사업은 도담도담 장난감대여점과 연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장난감 소독과 택배업무 등 시설 근무자의 업무과다 우려는 시범사업으로 업무량을 조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가정육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양공간관리계획, 해수부 법령 따라 처음 시행

시 해양항공국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1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작년 4월 해양수산부에서 제정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다.

박병근 시 해양항공국장 (인천시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사진)

법령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와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조직이다. 지역협의회는 해양공간관리 계획안 초안에 대해 구역에 해당되는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다. 지역위원회는 해양공간관리 계획안을 심의하는 곳이며, 해양수산부에서 계획안을 승인하면 계획이 고시된다.

이 밖에도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항권역 발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항공안전기술원 지방이전 반대 결의안 ▲2020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2020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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