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교육청 “인천은 교육청 차원에서 이미 지원 중”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교육청 인가 사립 대안학교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찬대(민주, 연수갑) 의원은 인가 사립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해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하고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박찬대 국회의원(사진제공 박찬대 의원실)

기존 학교급식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돼 있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만을 학교급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청 인가를 받았더라도 대안학교는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초·중·등 교육법’ 제60조 3항에 따라 설립된 대안학교들은 시·도교육청의 정식 설립 인가를 받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성실하게 담당해왔다. 다양한 교육적 시도로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려 노력했지만 학교 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형평성 논란뿐 아니라 학교급식의 질 역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내 대안학교 학생 3000여 명에게 학교 급식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의 사립 인가 대안학교는 연수구에 있는 인천청담고등학교로 현재 전교생은 42명이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될 때부터 교육청 차원에서 사립 대안학교도 무상급식을 지원해 왔다”며 “ 이번 법안 통과로 새롭게 혜택을 받는 인천의 대안학교는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납세 등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도 자녀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보편적 복지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대안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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