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정신병원, 환자 퇴원 정보 타 병원에 제공 적발
퇴원 정보받은 병원은 환자 강제 이송·감금, 검찰 고발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시에 정신병원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달라고 권고했다. 인천의 한 정신병원이 서울 소재 정신병원에 환자 퇴원 정보를 제공해 강제 이송과 감금 등 불법 행위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

인권위는 지난 7월 인천 소재 A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서울 소재 B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됐다는 진정 2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A병원에는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B병원 관계자들은 불법 이송·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A병원 원무부장은 A병원에서 퇴원 예정인 환자들의 퇴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B병원 관리부장에게 제공했다. 환자들의 퇴원 당일 B병원 관리부장은 A병원 지하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퇴원 수속을 마친 환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B병원으로 이송했다.

피해 환자 중 일부는 B병원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다 B병원 관리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이들이 탄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또는 의사, 간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옮겨 온 환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이송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원 적합성 심사와 계속 입원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자의 입원이나 동의 입원을 강요받았다. 환자 중 일부는 동의 입원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다 격리실에 12시간 가량 감금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B병원은 보호 의무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고, 입원 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환자를 자의·동의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했다. 환자로부터 입원 연장 의사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사원 대면 진단의 권리를 임의로 박탈하는 등‘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또한 상당부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A병원장과 B병원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하고, B병원 소속 직원 3명은 정신건강복지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피해 환자만 27명에 달한다.

또한, 인권위는 인천시장과 서울시장,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번 사건과 같이 당사자 고지 와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타 병원으로 이송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권고했다.

아울러, 입원 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입원을 원치 않는 환자들을 외부심사(입원 적합성 심사와 계속 입원 심사) 회피의 목적으로 자의 입원하거나 동의 입원하게 유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두 병원이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리·감독 철저 또한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을 접하고 두 병원이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직권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인천 A병원의 경우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알선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부분이 없어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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