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일간 46억 원 ··· 해외 파견병 봉급보다 1.7배↑
군 파견 13건 중 ‘재난 상황’ 없고 모두 노동쟁의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은 지난 2016년 한국철도공사 철도노조 파업 당시 대체 인력으로 파견된 군 간부들이 코레일과 국방부 두 곳에서 급여를 이중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병력 파견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행위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정미 국회의원.(제공 의원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이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로 벌어진 철도노조 쟁의 기간(74일) 동안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 간부(부사관) 156명에게 1인당 1350만 원씩 총 2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모두 46억 원(456명)에 달한다.

이 의원은 군 간부들이 대체업무에 참가 기간 동안 철도공사가 지급한 급여는 물론 기존 군인 봉급을 그대로 받아, 사실상 급여를 중복 수령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군이 코레일에서 추가로 받은 한달 급여는 위험지역 해외 파병수당(329만 원)보다도 많은 548만 원”이라며 “가장 위험한 지역에 전투 목적으로 파병된 군인보다 1.7배나 많은 급여를 철도 쟁의 대체업무로 지급 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군이 코레일에 대체인력을 파견한 건수는 13건으로, 이 중 '재난 상황'은 없었으며 13건 모두 철도노조 노동쟁의 시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사회재난이나 비상사태가 아니고, 군 인력 지원결정에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에도 국방부는 올 10월 군 간부 329명을 코레일에 파견해 4일간 추가급여 3억5000만 원을 챙겼다. 

이 의원은 "필수유지인력을 유지한 합법적 쟁의에 또 다시 군 병력 투입한 것"이라며 “사실상 군의 철도 수송 능력이 전시상황이나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도노조의 쟁의 효력을 낮추는 용도로만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투데이>는 코레일에 입장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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