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민사부 1개 추가 발표했지만 ‘생색내기용’ 비판 여전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형사부 추가하고 인천고법 설치해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국민운동단체, 경제단체 9개는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천고법 설치를 촉구했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새마을회, 인천천지방변호사회 등은 원외재판부로는 항소심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며 고법 설치를 주문했다.

인천지방법원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 내년 초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민사재판부 1개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 개원한 인천원외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2개(민사부?가사부)에 불과해 생색내기 원외재판부 설치라는 비판이 지속됐는데, 민사부 1개가 추가됐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고법에서 담당하는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고법 청사가 아닌 고법 관할지역 내 지법에 설치ㆍ운영하는 일종의 고법 분원에 해당한다.

고법 청사 밖에 있다는 뜻에서 원외재판부라 하며, 법률상 기능은 고법 내 행정ㆍ민사ㆍ형사재판부와 같다. 현재 창원ㆍ청주ㆍ전주ㆍ제주ㆍ춘천에 설치돼있다.

인천지법에서 발생하는 항소 사건은 연간 2100여건에 달한다. 합의부 항소 사건 만해도 고법 원외재판부가 있는 지역 5곳보다 최대 여섯 배 이상 많다. 인천지법 관할 인구수(약 430만명)와 소송 건수는 부산지방법원(약 350만명)보다 75만명 더 많다.

대법원은 올해 3월 원외재판부를 설치했고, 내년에 민사부 1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형사부는 빠져 있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지속하고 있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은 민사부 1개 추가를 환영하면서도, 인천지법의 관할 인구 규모나 항소심 사건 수 등을 고려할 때 형사부 설치와 더불어 인천고등법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발표할 때 법원행정처도 개원 시점부터 재판부 3개를 운영하는게 적절하다고 밝혀,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을 받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막상 원외재판부가 개원하고 보니 재판부가 달랑 2개(민사?가사)에 불과하자, 인천에선 ‘반쪽짜리 원외재판부다’, ‘생색내기 사법행정’ 이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앞서 얘기한대로 인천 지법 관할인구(인천 300만 명, 부천?김포 130만 명) 430만 명과 연간 2100여 건에 이르는 인천지법의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수를 고려할 때 2개 재판부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여론을 달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이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을 발표하면서 인천원외재판부 민사부 증설계획을 발표했는데, 여전히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같은 날 함께 발표한 수원고등법원은 내년에 5개 안팎의 재판부가 증설될 계획이라, 인천지법 관할 시민들 입장에선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형사부 하나 없이 민사부만 1개 증설된다는 점에서, 법원이 추구해야할 ‘형평성 있는 사법서비스’ 제공에 맞지 않은 사법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은 “인천지법 관할 시민들의 사법 편의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우선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부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이들은 또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법원행정처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인천시 또한 인천고법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특히, 여야 정치권은 내년 21대 총선 때 공약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우리는 고법 설치를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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