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에 '시간제 노동자 교통비 인상분' 10만 원 지급 촉구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교통비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인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7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근무자에게도 전일제 노동자와 같은 교통비 인상분 10만 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인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7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근무자에게도 전일제 노동자와 같은 교통비 인상분 10만 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사진제공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연대회의는 “인천시교육청이 시간제 노동자에게 교통비를 전액이 아닌 시간 비례로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보냈다. 노사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협약 문언을 해석했다”며 “현재 많은 시·도 교육청이 처우개선 지침에 단시간 노동자들도 교통비 전액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를 비롯한 7개 시·도 교육청이 합의한 2019년 임금협약에는 ▲교통비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후 기본급 산입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교통비 산입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연대회의는 “대법원판결(대법 2011두11792)과 노동부 시간제 일자리 가이드, 인사혁신처 시간 선택적 공무원 규정 등을 보면, 복리후생적 수당을 비정규직에게 차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간제 노동자는 차비를 시간 비례로 내느냐”며 꼬집었다.

이어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앞장서야 할 시교육청이 명백한 사회적 합의에 역행하며 꼼수를 부린다”며 “임금 협약과 법원 판례 위반 등으로 대규모 미지급 임금 소송을 벌이게 된다면 인천시교육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본급에 교통비가 포함됐는데,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기본급 자체가 근무 시간에 비례해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이 된 것이고 전체 시·교육청 공통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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