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전부지 공원·도로 등 공공목적 개발 기대”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부평구 3보급단 등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이전부지(후적지)를 공원·도로 등 공공목적으로 개발할 경우, 정부가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 대책 특별위원장 홍영표 국회의원(인천부평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부평을) 의원은 군부대 이전부지 공공개발 정부 지원을 골자로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 통폐합과 이전 등으로 용도가 폐지된 군부대 이전부지(후적지)를 공원·도로 등 공공목적으로 개발할 경우, 국가가 사업 경비 또는 매입 소요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에 있어 대체시설 가액이 양여될 토지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범위에서 공원·도로조성 등 일부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명시했다.

또한 지자체가 후적지를 공원·도로조성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역시 부지매입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했다.

그간 후적지 개발에 있어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원·도로조성 등 공공목적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으로 군부대 이전부지 내 공원·도로 등 공공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홍영표 의원은 “국방부의 군부대 통합과 재배치 계획에 따라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후적지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이 장기간 불편함을 감내한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지역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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