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 유치원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전수 조사와 강력 징계 규정 제정해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지역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절반 이상이 교권침해 등 관리자의 갑질을 경험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유치원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공립유치원 교사 162명에게 온라인으로 ‘유치원 교사 근무 환경 실태 조사’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유치원위원회의 공립유치원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일부 갈무리 사진.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58.6%(95명)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관리자의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교사의 교육 영역에 대한 지나친 간섭’ 27.2%(44명), 연가와 조퇴 등의 불허 14.8%(24명), 타 교사의 비방을 통한 따돌림 5.6%(9명) 순이었다.

교권침해로 입은 피해 정도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교사로서 자존감과 자긍심 상실)’이 64.2%(104명)로 가장 많았고 ‘병원 진료와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도 8.6%(14명)나 있었으며, ‘사건으로 인한 휴직·전보·병가를 신청했다’는 응답도 6.2%(10명)에 달했다.

반면 ‘교권침해를 겪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가’라는 질문에는 58%(94명)가 ‘조치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답했다.

또한, 설문 조사에 응한 공립유치원 교사 4명 중 1명은 조퇴·연가·병가 등 기본적인 휴가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절반 정도는 정시에 퇴근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교사 복무(조퇴·연가·병가·특별휴가·육아시간 등) 사용을 편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14.8%(24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9.3%(15명)는 ‘그렇지 않다’고 답해 응답 교사의 24.1%가 휴가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휴가권 사용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는 ‘인력 부족으로 동료 교사에게 업무 부담을 주기 때문’이라는 답이 54.3%(88명)으로 가장 많았다.

‘방학 중 복무 사용 제한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64.2%(101명)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답했고 ‘정시에 퇴근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50.6%(82명)가 ‘매우 아니다’ 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응답 교사의 절반 이상이 정시에 퇴근을 못한다고 답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근무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으며 초과 근무 주요 사유는 ‘행사 준비’(66%, 107명) 때문이었다.

전교조 인천지부 유치원위는 인천시교육청에 ▲유치원 원감과 원장에 대한 갑질 전수 조사와 관리자 대상 갑질 예방교육 실시 ▲갑질 행위를 한 원장과 원감에 대한 즉각 인사 조치가 포함된 관리자 징계 규정 제정 ▲유치원 교사의 업무 정상화를 위한 인력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교사를 포함해 시교육청 차원에서 갑질 문화 근절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와서 송구스럽다”며 “관련해서 면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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