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홍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
2008년 7월 1일, 고령사회에 새로운 사회보장의 길이 열렸다. 노인 자살관련 기사가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던 당시, 치매를 앓던 노부부가 비관해 자살하는 극단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치매로 인한 가정파탄 내용들이 주요 뉴스가 되기도 했다.

노인요양보험 출범 후 많은 치매노인과 그 가족들은 ‘좀 더 좋은 시설에서, 좀 더 저렴한 비용 부담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가 더 큰 관심사다.

이러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도록 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공시설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현 제도 아래에서 수용할 수 없는 등급 외 판정자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복지혜택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이 도덕적인 양심과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도록 요양기관과 협의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정례적인 대화의 장도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77곳의 공공시설을 직영하거나 위탁하고 있으며, 42곳이 건립 중이다. 하지만 인천지역은 1곳을 위탁운영하고 있고, 새로이 1곳을 건립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10.2%, 독일 10%, 호주 8.7%가 공공시설을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사례가 있다.

장기요양시설에 배치된 인력은 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영양사 등으로, 지역마다 고용효과와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혜택을 10여만명의 노인들이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 또한 경제활동시간을 할애 받을 수 있게 됐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 장기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유관기관의 관계자들이 앞장서야한다.

앞으로 2010년에는 노인 장기요양제도의 급여범위가 더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대비해 지금부터 노인장기요양시설 설립을 준비해야한다. 적어도 각 구에 한 곳 이상씩은 공공요양시설 건립이 추진돼야한다. 또한 수 만명의 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사후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끝으로 노인실업과 노인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기관들의 상호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이 효과적으로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살리는 기능 강화방안이 추진돼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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