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안 하면 23일부터 하루 700만원 물어야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법원이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철탑 고공농성을 철거하라고 주문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 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이영수 비정규직 해고 조합원.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는 한국지엠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지회장 황호인)를 상대로 한 ‘철거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법원은 “비정규직 노조와 해고 조합원들이 지난 8월 25일 새벽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에 설치한 9미터 높이의 철탑을 철거하라”고 노조에 주문했다.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원 14명이 하루 각 50만원씩 총 700만원을 한국지엠에 지급해야 한다. 오는 22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23일부터 하루 7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법원은 “노조가 아무런 권한 없이 설치한 철탑이 토지와 인도의 효용을 저해하고 붕괴의 위험으로 안전을 위협해 수단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법원이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은 21일 현재 정문 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629일 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해고조합원 이영수씨는 57일 째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조합원 3명의 26일 단식농성 후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이 21일 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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