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의원 “국립대가 강사법 무력화” 주장
인천대 “파악해서 개선책 마련하겠다”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총장 조동성)가 지난해 보다 강사를 절반 가까이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대학교 대학본부 (사진제공ㆍ인천대학교)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정의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21일 공개한 국내 국립대학교 40곳(방송통신대 제외)의 2018년 2학기 대비 2019년 2학기 강사 수를 보면, 1만3609명에서 1만1721명으로 1888명(13.9%)이 줄었다.

전임교원도 1만8619명에서 1만8342명으로 277명(1.5%)이 감소했다. 반면, 겸임교원은 1315명에서 1547명으로 232명(17.6%)이 증가했고, 초빙교원도 1236명에서 1380명으로 144명(11.7%)이 늘었다.

강사 감소 비율은 인천대가 45.4%로 가장 높았는데, 388명에서 212명으로 176명이 줄었다. 이어 서울과학기술대 38.1%, 목포해양대 35.7% 순이었다.

이 기간 인천대 전임교원은 490명에서 500명으로 10명(2.0%), 초빙교원은 86명에서 110명으로 24명(27.9%)이 늘었다. 겸임교원은 41명에서 121명으로 80명(195.1%)이 느는 등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교원과 강사의 학점 비중 증감도 차이가 있었는데, 전임교원은 수가 줄었음에도 학점 비중이 늘었고 겸임교원과 초빙교원도 학점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여영국 의원은 올해 8월 1일 본격적으로 강사법(시간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이 실시됨에 따라, 대학들이 대학 강사를 줄이고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으로 일부 대체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학이 기존의 강사를 대학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겸임·초빙교원으로 전환하면서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사법은 대학이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해야 하고 3년 동안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방학 기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 의원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국립대학교부터 강사를 줄이면서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늘려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강사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교원이 감소하고 전임 교원의 수업 부담이 증가해 수업의 질도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재정이 안정되고 또 국가의 정책을 무시할 수 없는 국립대학이 이러한 실정이라면 사립대학은 더욱 큰 비율의 대학 강사 해고가 자행되었을 것”이라며 “교육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대 관계자는 “다른 대학에 비해 강사수가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이지만, 강사법 관련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며 “최근 3년 간 전임교원을 100명 정도 충원했고 강좌수도 줄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파악 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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