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녀 대입조사 특별법’ 대표발의
다른 정당들도 앞 다퉈 관련 법안 발의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국회의원들의 자녀 입시 의혹을 명확히 밝히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민주, 인천 연수구 갑)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의원 24명과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은 21일 오후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 박찬대 의원실)

박찬대 의원은 “교육당국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학계에 만연한 자녀 스펙 쌓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했지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한계 등으로 실태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국회에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마친 뒤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국가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며, 향후 관련 법률 개정 시 종합보고서의 제도개선 권고 취지를 반영토록 했다.

조사 대상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국회의원 자녀 중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이며, 입시준비와 관련된 일체 과정을 조사하려 한다.

위원은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해 학계·법조·교육행정·대학입시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한다.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자료제출 요구권과 출석요구, 진술청취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

박찬대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만큼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먼저 솔선수범해 적극적으로 검증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무너져가는 교육의 신뢰를 다소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얼마나 남지 않은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지지와 동의를 바란다”며, “고위공직자까지 대상이 넓어진다면 법안을 수정하거나 다른 법안을 따로 발의해 진정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정당들도 이와 관련된 법을 준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비례) 의원은 조사 대상을 국회의원뿐 아니라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도 포함하는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조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해 내년 총선 전에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간 내 활동 마무리가 어려우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9월 25일 ‘입시정의바로세우기위원회’를 설치해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고,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정의당은 20일 국회 브리핑으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조사대상은 18~20대 국회의원,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직계 자녀 중 2009~2019년 사이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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